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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으로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모바일이나 카드로 지급되며, 지난 분기 미신청한 분들도 추가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3년 09월 01일 09:00시 ~ 2023년 10월 02일 18:00시까지이니 돌발사항이나 시간이 촉박하여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지난 분기 소급신청 ( 22년 4분기~ 23년 2분 중에 미신청 분기가 있는 경우 소급신청란에 "예" 선택)
4.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신청기간 내 발급분 or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 둘러보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부모님 대리신청 :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형제 대리신청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거주 중인 청년
- 총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07.01 기준 만 24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심사 선정기간을 거쳐 10월 20일부터 순차작으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첨부하는 주민등록초본은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타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가게에서 사용가능합니다.
3. 경기도 성남시는 예산부족으로 2,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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