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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사회에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청년근로자 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정액 10만 원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인경우 : 30만 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신청가능 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 신청월에 만 35세까지)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만 39세까지 가능(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분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된 분 가능)
- 현재 근로 중인 분( 근로,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분
-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기준 3억 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 증명서
8. 신청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1.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2.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중 택일
3. 농림 축산업 종사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쌀직불금 확인서, 농업확인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입증서류 택일
4. 어업소득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 어가별 위판기록,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증빙서류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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