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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고한 후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을 확인 후 발급되며, 주택임대차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발급방법 필요서류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발급방법 필요서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신고대상

  • 전국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건
  • 신규계약이나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대상이며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필요서류
주택임대차 신고 개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 합법성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양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며, 분쟁 발생 시 법적판단기준이 됩니다
  • 부동산 거래 보호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불법 임대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정부 정책 이행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대차계약의 신고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정책 개발에 활용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시 신고필증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신고일 이후터 대항력이 생겨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신고내용

  •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및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방법 안내입니다.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거나, 브라우저 주소입력창에 http://rtms.molit.go.kr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

rtms.molit.go.kr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신고의무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 시 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제도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21.06월~24.05월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즉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