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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건축 사업 진행 순서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1. 정비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비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안전진단 실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진단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자가 실시하며,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구청장 또는 시장이 하게 되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체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시공사 선정, 철거 및 공사 시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사업계획 인가
조합이 설립되면,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의 시행구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건폐율, 용적률,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은 구청장 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7.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8.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공사가 선정되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분양주택의 종류 및 면적, 조합원에게 지급될 보상금액, 조합이 소유하게 될 토지 및 건축물의 처분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구청장 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9. 착공 및 공사 시행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은 사업을 착공하고 공사 시행을 시작합니다. 공사 시행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 사업 완료 및 조합 해산
공사가 완료되면,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고 조합을 해산해야 합니다. 조합 해산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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