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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이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케어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경제직인 지원을 해주는 특별지원금입니다. 학업지원비, 생활비, 치료비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 보호자의 보호를 못 받거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학교밖 청소년 지원 법률 제2조)
● 비행, 일탈의 가능성이 있어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생활이 매우 곤란한 청소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 선정기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 선정기준은 대상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기간
1년 이내지원이지만, 더 필요할 시 1년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방식, 방법
● 금전지원
● 물품, 서비스제공 (금전지원이 아닌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시설에 직접 입금합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 내용, 종류
● 생활지원 : 의식주 및 기타 일상생활 기초생계비 - 월 65만 원 이하
● 건강지원 : 진찰, 검사, 수술, 재활, 입원 간호등 - 연 200만 원 이하
● 학업지원 : 교육법에 의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원비등
● 자립지원 : 진로상담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기술 및 기능습득,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 원 이하
● 상담지원 : 정신,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비, 심리검사(가족 및 청소년 본인) -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 법률지원 :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 연 350만 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문화활동비, 수련활동비, 교류활동비 - 월 30만 원 이상
● 기타 : 교복, 체육복,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교정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은 다음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기 청소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상담받아 도움을 받으시고, 주변에 위기청소년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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