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생계곤란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대상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수입이 없어진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자가 실직하여 수입이 없어진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막막한 경우
  • 가족들로부터 방임, 유기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 고위험군,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한시)
  •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가 소득이 급감한 경우(한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 재산상태 -

대도시 : 2억 4천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천200백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필요(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신청은 말 그대로 긴급인 만큼  현장확인 후 지원금을 우선지급하고, 사후 심사를 합니다.

부정수급 신청으로 판정이 날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환급해하며, 심사 통과 시 기초생활보장 등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